청년월세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청년월세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나눈 표로 보다 쉽게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의 수급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가운데 값이라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7월 개정되어 매년 8월 1일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발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으나 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되며 생계급여수급자는 30%, 의료급여수급자는 40%, 등으로 선정기준이 나누어졌습니다.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은 바뀌며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보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신청기간
5월 3일 (수) 10:00 ~ 5월 16일 (화) 6:00까지
신청대상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합니다.
제외대상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필수),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발표
2023년 7월 말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알림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입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