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9. 00:57

청년월세 기준중위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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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청년월세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나눈 표로 보다 쉽게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중위소득확인
청년월세 중위소득확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의 수급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가운데 값이라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7월 개정되어 매년 8월 1일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발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으나 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되며 생계급여수급자는 30%, 의료급여수급자는 40%, 등으로 선정기준이 나누어졌습니다.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은 바뀌며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보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신청기간

5월 3일 (수) 10:00 ~ 5월 16일 (화) 6:00까지

 

신청대상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바로가기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

제외대상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필수),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발표

2023년 7월 말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알림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입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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